대한체육회 산하 서울시체육회가 사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10년 간 방치하다 되레 피해 직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스포츠윤리센터의 가해 직원 징계 요구는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오는 5일 피해 직원인 김아무개씨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고지했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판정을 받고 약 1년 간 휴직 기간을 거친 뒤 복직했는데, 이후에도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가 근무환경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추가 휴직을 요구하자 출근 촉구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508041818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