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42억여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