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담배 피우신 분, 21만원입니다"

[서울경제] 

오는 7월부터 프랑스에서 해변·공원·학교 밖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모든 야외 장소의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아동보호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어린이의 왕래가 잦은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s://naver.me/GUmxn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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